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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구단887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울산지방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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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36년간 취부, 크레인운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경추부 척추협착 등의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경추부 척추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장기간 반복적 근로활동으로 인한 척추질환의 업무관련성 입증 정도
Key reasoning

원고의 업무에 신체 부담이 있었으나, 의학적 감정결과 해당 상병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고, 업무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3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9.?13.?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과 ○○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척추협착(L3/4), 경추부 척추협착(C5/6),경추부 척추협착(C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을 진단받고, 2018. 5.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3. 위 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요추부 척추협착(L3/4), 경추부 척추협착(C5/6), 경추부 척추협착(C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과 ○○기업 주식회사에서 약 36년간 취부, 크레인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리와 목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 13호증, 을 제1, 2,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취부 등 업무에는 신체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소속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원고는 조선소에서 약 36년 동안근무하면서 8년간 취부사, 이후에 골리앗 크레인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샤클체결, 와이어 밀고 당기기,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불안정한 자세가 있고, 목을 신전하면서 위보기 자세, 굴곡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는 2019. 5. 25. 원고에게 '이 사건상병은 원고의 직업을 참조할 때 일반인에 비하여 평소 장기간 반복적인 근로활동 또는 과다사용으로 인한 발생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소속 자문의사는 'C-spine CT, MRI. C5-6 RtC6-7, Lt. 퇴행성(uncovertebral joint 비후) 동반한 HIVD 소견으로 추간공이 좁아진소견. L-spine MRI, L3-4, L4-5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동반한 미만성 탈출로 척추강이좁아진 소견.'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6/7)은 신호수 업무 중위보기 등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있지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시간과횟수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추부 척추협착(L3/4) 및 경추부척추협착(C5/6/7)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공 협착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원고의 업무에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사정을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을 주장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③ 원고의 척추 상태는 그 연령의 노동자에게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도이다.

④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수는 있겠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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