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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4856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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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Issues
  • 참가인과 원고 간의 근로관계 존재 여부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Key reasoning

참가인이 원고의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적법하고, 이에 따른 징수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4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8. 및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상단 표 아래 1행의 "2017."을 "2016."으로 고친다.

○ 7면 10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 을나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8면 밑에서 5행의 "실질 사업주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을, 사업주를 지칭하는 사장 또는 대표가 아니라 '소장'으로 호칭한 점"을 추가한다.

○ 8면 밑에서 4행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피고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도록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평균임금이 피고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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