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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37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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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조공장에서 24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경추 추간판장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 근로자는 장기간의 반복작업이 경추질환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경추 부담도가 낮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Issues
  • 업무와 경추 추간판장애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장기간 반복작업이 경추질환에 미치는 영향
  •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단순히 장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와 경추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함.

【주문】·【이유】 전문 3,31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307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 5월경부터 ○○○○○ 주식회사 ○○공장에서 4조 3교대로 주 5일 PCR 성형작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8. ○○○○○ 병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경추 4-5, 5-6, 6-7,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5. 14.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0.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업무 부담도가 낮고, 위 상병과 원고의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0.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2019. 8.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7. 위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어 2020. 1. 16.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PCR 성형

(가) 직무내용 : 前(전) 공정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조립하여 Green case 성형

(나) 생산량 : 185~260본/일

(다) 상세 작업내용

- 반제품 CLT 교체 : PA, Body, Belt CLT에 저장된 반제품 사용 후 신품으로 교체(각 1~2회/일,초기 견인력 : 12~25kg, 주행 중 견인력 : 7-8kg)

- 교체된 신 반제품의 유도 : PA, Body, Belt CLT에 저장된 반제품 사용 후 신품으로 교체(각 1~2회/일)

- 반제품 Endless capply 교체 : capply를 빔에 저장된 반제품 사용 후 신품으로 교체(각 3~4회/일, capply 중량 : 20~25kg)

- 1차 성형작업 : PA, Body ply 부착 및 Bead turn-up까지 작업

- Bead 장착작업 : Bead 걸대로부터 타이어 1본에 소요되는 Bead 2개를 Setter에 장착(Bead 무게: 120~300g, 이동걸대에서 Bead를 빼내는 횟수 : 20~25회/일, 중량 13~15kg)

- Tread를 Servicer에 올려놓는 작업 : Booker에 저장된 tread를 성형기 servicer에 이적(Tread 중량:2.9kg/매, 150~230회/일)

- 2차 성형작업 : Belt joint 및 Tread joint 작업, Drum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접합부분의 미세조정/맞춤

- 완성된 Green case 운반작업 : 성형이 완료된 Green case를 Hanging conveyor에 성형기로부터인출 올려놓는 작업(case 중량 : 5~13kg/개)

규격교체

(가) 상세 작업내용

- 평균 교체 소요시간 : 20~120분(2인 작업기준), 성형기준(Single-stage, Two-stage) 및 교체종류(Pattern, 폭, Inch 교체)에 따라 시간 차이 발생(중량 40~50kg, 사용공구 :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고무망치 등)

- 평균 교체 횟수 : 3~6회/일

운반

(가) 직무내용 : 성형 작업 - 그린케이스 성형

(나) 업무량 : 규격에 따라 195~235개/일

(다) 상세 작업내용

- 성형 중 빈 트레드 북카를 빼냄

- 성형 중 트레드 북카 교체

- 성형기에 캡플라이를 걸어놓는 작업 : capply를 빔에 저장된 반제품 사용 후 신품으로 교체(각3-4회/일, 중량 20~25k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용자인 ○○○○○도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년 이상 위 업무를 수행한 점,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을 때도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볼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위원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일부 센터 정렬작업 등에서 목에 부담이 되는 것이외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업무관련성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았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도 원고의 업무에 일부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동작이 관찰되나 그 강도와 빈도가 현저히 낮아 이 사건상병을 유발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또한,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로서 일종의 노화현상으로 사료되고, 원고의업무가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위 업무가 위 상병을 발현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고보기 어렵고, 원고와 같은 나이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 상병이 나타날 수있어 업무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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