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부산고등법원 2006나15465

Wages임금

Decided2007. 02. 07. Court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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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난 속에서 노사가 맺은 임금인상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청구가 기각된 사건. 회사가 신규아이템 수주에 실패할 경우 정식 임금인상분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소급 지급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었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들이 패소함.

Key takeaways
  • Case사건: 경영난에 처한 회사가 노조와 신규 수주 실패시 정식 임금인상분의 2배를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 수주에 실패하자 근로자들이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
  • Lesson교훈: 노사합의라도 회사의 경영상황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Issues
  • 노사합의의 효력 및 합리성
  • 경영난 상황에서 체결된 임금인상 합의의 유효성
  • 회사의 폐업과 관련된 위로금 성격의 임금인상 합의
Key reasoning

회사의 절박한 경영상황에서 신규아이템 수주 실패시 정식 임금인상분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소급 지급하는 합의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임. 회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수주 실패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방적 불리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음.

【주문】·【이유】 전문 1,553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7692 판결

【변론종결】2007. 1.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금품 내역서의 총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200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심각한 고용불안이 존재하여 노동조합이 일시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의 지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에 합의하면서, 다만 새로운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정리해고나 폐업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그 경우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임금을 더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피고가 새로운 아이템 수주를 위한 의지 없이 순차적으로 폐업을 준비하고 재산을 은닉하여 일방적 폐업조치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2,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7,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새로운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하여 폐업할 경우에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위로금을 고려하여 임금을 인상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새로운 아이템 수주를 위한 노력 없이 재산을 은닉하여 일방적 폐업조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의 경영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합의는 노사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아이템의 수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협력관계마저 해지되어 회사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피고가 신규아이템의 수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주에 실패하면 폐업 및 도산하게 되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정식 임금인상분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소급하여 인상지급하는 이익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미지급품내역 생략]

판사 우성만(재판장) 정은영 김해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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