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514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요양보호사가 7년 6개월간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다 좌측 견관절 와순파열이 발생했다며 산재 인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의 감정 결과 만성적인 머리 위 운동 등 상병 발생 가능한 동작이 없고 과거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Issues
  • 업무와 좌측 견관절 와순파열(SLAP 병변)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요양보호사 업무의 반복성과 상병 발생 간 인과관계 존재 여부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 전문의 감정 결과 원고의 업무 내용상 만성적 머리 위 운동 등 상병 발생 가능한 동작이 없고, 과거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2,05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17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3. 9.경 방문요양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등의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5. 24.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 중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19. 3. 16.경 ‘좌측 견관절 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3. 22.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7년 6개월간 방문요양 대상자집에 방문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거에 어깨 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매일 계속되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활동 보조 등 방문 요양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3~1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은 2형의 SLAP 병변이며 어깨를 외전 및 외회전시킬 때 어깨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그 발생 원인이 명확하진 않으나, 넘어질 때 발생하는 압박손상, 견관절을 외전 및 외회전시킬 때 상완 이두건 장두의 기시부에 염전력, 직접적인 가격 등에 의한 급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투구 동작과 같은 반복적인 머리 위 운동에 의한 만성적인 반복 손상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어깨 부위에 급성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2019. 3. 9. 청소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그 당시 어깨 부위에 외상을 입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 및 동작을 살펴 볼 때 만성적인 머리 위 운동 등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동작이 없고, 만성적인 동작에 의한 파열시 같이 동반될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 등의 여타 특이할만한 퇴행성 병변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외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재해와 그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는 장애인을 부축하거나, 이불을 터는 일 따위인데, 그 업무부담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업무내용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지원 등 환자 몸을 부축할 때 업무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그 횟수가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니라는 소견이 다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2구단6672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
2020구단7088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3
2021구단7806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11구단4140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21구단291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