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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99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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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28년간의 흡연력과 고령이 주된 발병원인이라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Issues
  •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광산 분진 노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흡연력 및 고령과 직업적 요인 중 주된 발병원인 판단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28년간 흡연력과 77세 고령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2,87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1. 2. 10.부터 1981. 12. 10.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채광(굴진) 업무에 종사하였고, 1992. 1. 1.부터 1993. 6. 23.까지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굴진업무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며, 일차적으로 폐로부터 시작되어 환자마다 진행 경과는 다르더라도 점차 악화되면서 폐 이외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성 염증에 의한 폐 실질의파괴와 소기도의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혼합되어 기류 폐쇄가 발생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단순히 기류 폐쇄가 어느 정도 심한가보다는 호흡곤란 및 운동능력 감소등 증상의 심한 정도, 전신적 상태, 동반 질환 등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그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유전,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직업적 요인이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고 흡연기간이 길수록 발병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유전질환이 없는 대부분은 고령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고 노화과정의 일환으로 그 발병원인이 설명되기도 한다.

② 은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있으나, 탄광이나 철광 연/아연광과는 달리 은광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이나 이사건 상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은광에서 채광(굴진)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탄광과 달리 은광에서의 노출수준은 낮다고 판단되고, 환경미화원 근무 시에도 근무력이 짧아 가스 및 디젤연소물질의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과거 흡연력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직업환경 노출에 의해 발병했다거나 혹은 노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소견이다.

⑤ 한편 원고는 20세인 1962년부터 1990년까지 28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더라도 2018년 당시 30년이상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을 당시 연령이 약 77세였는바,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직업적 요인이 없더라도 흡연력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고, 원고의 경우 직업력보다는 흡연과 연령이 발병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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