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06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지원결정 취소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Decided1. 01. 01. Court대구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15억원을 지원받은 회사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지원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지원금 반환을 명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부인되었더라도 지원금 반환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지원 조건에 명백히 위반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Issues
  • 회생절차 부인결정이 지원금 반환처분에 미치는 영향
  • 지원받은 시설의 담보제공 금지 위반 여부
  •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Key reasoning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받은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지원 조건에 명백히 위반되며,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부인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원금 반환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4,609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2.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지원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는 2013. 10. 30. 피고에게 ○○산업단지에 있는 10개의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되 ○○○○○○○가 대표사업주가 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시설설치비를 지원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9. 시설설치비 지원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이라 한다)한 후 2014년 1월경 7억 5,000만 원, 2016년 5월경 7억 5,000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에게 지급하였다.

다. ○○○○○○○는 ○○○○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12. 20.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9억 3,000만 원’, 보험기간 ‘2013. 12. 19.부터 2019. 6. 15.까지’, 보증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각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2. 보험가입금액을 ‘17억 8,25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12. 19.부터 2023. 5. 24.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계약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는 이 사건 지원금으로 주소생략(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년 4월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마. ○○○○○○○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순번

채권자

등기원인

등기경료일

채권최고액

1

주식회사 ○○○○○○

2018. 6. 11.

근저당권설정계약

2018. 7. 10.

20억 원

2

○○○

10억 원

3

주식회사 ○○

10억 원

4

○○○

3억 원

합 계

43억 원

바. ○○○○○○○는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 2018회합124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8. 8. 17.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피고는 2019년 1월경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가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확인한 후 2019. 4. 12.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19. 1. 1. 고용노동부예규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받은 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기한 부인의 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의 담보제공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피고가 위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보호자들이 큰손해를 입게 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규정 제35조는 제1항에서 “피고는지원금의 채권확 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에 가입하는경우 보험가입기간은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잔금 신청일부터 1,855일(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585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액의 110%로 한다. 다만, 착수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은 잔금 신청 시에 잔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으로 조정하고, 잔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보험가입기간에 더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양도?대여?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두게 된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받은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지원결정 취소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담보제공행위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의 청구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 되더라도(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 담보제공행위를 한 사실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위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요건 충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가 2018. 7. 10.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기간이 2013. 12. 19.부터 2023. 5. 24.까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9.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를 하여 2019. 5. 31.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기간내인 2018. 7. 10. 지원받은 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2,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지급결정을 하면서 지원조건으로 ’시설설치일로부터 5년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매?양도?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알렸고, 2016년 5월경 나머지 7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증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공단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폐원?담보제공 할 수 없다‘라고명시하여 알린 점, ③ ○○○○○○○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43억 원에 이르는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들은 ○○○○○○○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한 자들로서 ○○○○○○○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목적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⑤ 지원금을 통한 시설이 지원 목적에 반하여 이용되는 행위를 엄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0다229987 · 대법원 2022-02-11
집행문부여의소
#2
2019나13752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07
집행문부여의소
#3
2010누29774 · 서울고등법원 2011-02-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4
2020구합7034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5
2008두8239 · 대법원 2008-08-21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이 재활센터의 건립 중단결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