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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6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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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게 한 사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한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제소기간 90일을 초과하여 각하된 사건입니다.

Issues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처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유실이나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배달추정 원칙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68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징수액’란 기재 각 금액의 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15. 12. 4.경 상세주소생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식당은 2015. 11. 25.부터 운영되었고, 같은 날부터 ○○○가 주방 담당 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8. 4.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1) ○○○는 2015. 12. 21.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는 2016. 3. 14. 출근을 준비하던 중 극심한 흉통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8.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 업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여 ○○○에게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업무상 재해인 ○○○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1호,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징수액’란 기재 각 금액(피고가 ○○○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의 보험급여액을 각 징수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규정에서 ‘처분 등이 있음 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하는 통지서를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된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주소지(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다)에 수신인을 원고로 하는 등기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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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하는 우편물을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우체국의 등기발송정보 조회가능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된 등기번호, 발송날짜 외에 위 우편물의 도달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우편물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그 발송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사건 식당은 원고의 배우자인 ○○○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원고는 그 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들은 2020. 8.경까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의 도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하는 등기우편물이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2018. 10. 23. 및 같은 달 24일, 같은 해 12. 4., 2019. 5. 21.각 등기우편물로 발송된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각 그 무렵 배달받아 이 사건 각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각 일자 무렵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1. 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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