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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4532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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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74,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14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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