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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6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울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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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이 퇴사 후 14일 뒤 뇌경색 발병으로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퇴사 후 발병까지의 기간, 기존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존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Issues
  • 뇌경색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퇴사 후 발병한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 업무상 스트레스의 입증 정도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퇴사 후 14일 뒤 발병, 기존 고혈압·고지혈증 등 위험요인 존재,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 입증 부족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8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로, 울산 상세주소생략 소재 ’○○○○○○○○○○○○○○○○○○○○○○‘ 현장에서 플랜트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6.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18. 5.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6, 17, 21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5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와 10년 이상 업무관계를 유지하며 용접 일을 하였다. 원고는 작업현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오해를 받은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4 내제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4. 5. 8. 퇴사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2014. 5. 23.경까지 14일간 일을 쉬었다. 그리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산정할 수 없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9시간이며,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26시간 10분이다.

나) 원고는 2010년과 2012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고협압, 고지질혈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10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흡연력은 35년간 1일 13개비이고, 응급센터 진료기록지(○○병원)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도 술을 마신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2016. 10. 12.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 과거력 있으며, 뇌경색 발병 전 업무상 촉발인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 희박해 보인다는 소견이고, 직업환경의학과 평가전문의는 ’뇌경색증 발병 직전에 업무상 돌발상황과 발병 전 수 주간 업무상 과중부하가 없었고, 과거력 상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퇴사하고 14일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상병 발병 시점에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인 과로 또한 없었으므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련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작업현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받아 퇴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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