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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823

소액대지급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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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3일 퇴직했는데 사업주는 2020년 10월 9일부터 사업을 시작해 6개월 미만 운영했습니다.

Issues
  •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의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요건 해석
Key reasoning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2020년 10월 9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년 2월 3일까지 6개월 미만 운영했으므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96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 31.부터 2021. 2. 3.까지 ○○○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상세주소생략 소재 남성복매장의 실내 목공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을 상대로 임금 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 6. 28.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지원 ○○○,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1. 8.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1. 9. 1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 9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29. ‘이 사건 사업장이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 90만 원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체당금 지급 권한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되어 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 90만 원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원고의 퇴직일인 2021. 2. 3.까지 6개월 이상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원고는 ○○○이 2021. 2. 3.로부터 6개월을 역산한 2020. 8. 3.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어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2020. 10. 9.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2020. 8. 3.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이행권고 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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