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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43172

산업재해 유족 급여(연금)결정 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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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유족급여(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되지 않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주문】·【이유】 전문 35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연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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