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등법원 2021누50552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전력공사 하도급업체에서 활선차를 이용해 작업하던 망인의 유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자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고 여러 업체와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독립적 사업자의 성격이 강했다.

Issues
  • 망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지급 대상 해당 여부
Key reasoning

망인은 자신의 활선차를 사용하여 작업비를 받았고, 여러 사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고정급여가 아닌 도급대금을 받는 등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보다는 독립적 사업자의 성격이 강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35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062,1심-대법원,2022두328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7쪽 21행의 “일부로 보인다.”를 “일부로 보이고, 이러한 지시·감독이도급(용역)계약 관계에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망인이 ○○ 등에 노무를 제공할 당시 위 사업체 소속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라. 제1심판결문 8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망인이 1일 작업비로 받은 90만 원에는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작업비에는 이 사건 활선차의 사용 내지 임차에 대한 대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일당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승한 이후에도 망인은 종전과 동일한 1일 90만 원의 작업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보수가 전적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망인이 ○○건설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퇴사하기 전과 같이 매월 고정적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었던 점, 망인이 ○○건설에서 퇴사한 이후 ○○전력으로부터 도급받거나 하도급 받은 사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 ○○건설 등 여러 사업체를 매출처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근로 제공관계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사업체들은 망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위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2구합8245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2
2011구합4173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3
2013구합1295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4
2019구합8737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5
2022구합7793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etc.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