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등법원 2021누5898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itial Medical Care Benefits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야간 경비원이 뇌경색(뇌졸중)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판단되어 패소한 사건입니다. 1주 평균 54시간 39분 근무로 기준은 초과했지만, 개인적 기초질환과 위험인자가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Issues
  • 뇌경색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과중한 업무와 질병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기초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와 업무관련성 구별
Key reasoning

근로자에게 고혈압, 흡연, 심방세동 등 뇌졸중 위험인자가 다수 확인되고 기존 뇌경색 병력이 있어, 업무상 과로보다는 기초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2,39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2902,1심-대법원,2022두388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3행의 “총 근무시간”을 “1주 평균 근무시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면 16행의 “이명 헌기증”을 “이명, 현기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면 2행 및 6행의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5행의 “개인적 소인 20%로 추정된다.”를 “개인적 소인 80%로추정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하단 2행 내지 7면 4행의 2)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 I. 1. 다.목 후단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개정되면서 재해노동자에게 있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기초질환을 질병의업무관련성 판단의 중요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러한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건강상태’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초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여전히 업무상 질병으로 볼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가.목 후단).

② 이 사건 상병인 뇌졸중(뇌경색)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발병하기보다는 일정한 위험인자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원고에게는 그중 ‘나이, 고혈압, 흡연, 심방세동, 협심증’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가 다수 확인된다. 제1심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기존에 뇌경색증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원고에게 확인되는 뇌졸중 위험인자와 과거 동종 병력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초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나아가 피고 측 특별진찰의는 원고가 계약서에 명기된 야간 수면시간 6시간은 보장받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간 휴게시간 5시간은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총 휴게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을 일 평균 16시간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약 54시간 39분으로 이 사건 고시 I. 1. 다.목 2)에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라는 점을 제외하면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라거나 정신적긴장이 큰 업무라는 등 위 2)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휴식 및 수면을 취할수 있는 컨테이너가 제공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야간에 사람이나 차량의 공사현장 출입이 없고 주기적인 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야간에 홀로 경비업무를 수행한 탓에 정신적 긴장이 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2구단1215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itial Medical Care Benef
#2
2018구합17114 · 의정부지방법원 0001-01-0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3
2022구단102033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15누115 · 광주고등법원전주부 0001-01-01
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 취소
#5
2014구단1265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