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7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36년간 수동용접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Issues
  • 업무상 재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관련성 입증 정도
Key reasoning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나, 단순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현대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가 해당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주문】·【이유】 전문 4,79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1984. 9. 1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가공부에서 절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9. 14. “①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②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③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④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⑤우측 슬관절 관절증, ⑥좌측 슬관절 관절증, ⑦경추간판탈출증 6/7, ⑧요추간판탈출증 3/4, ⑨요추간판탈출증 4/5, ⑩요추협착증 4/5, ⑪좌측 충격증후군(극상근건파열-오래된 파열)”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0. 7. 7.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22. 위 신청 상병 중 ① 내지 ⑥, ⑪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요양승인을 한 반면, ⑦ 경추간판탈출증 6/7, ⑧ 요추간판탈출증 3/4, ⑨ 요추간판탈출증 4/5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⑩ 요추협착증 4/5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은 인지되나 발병원인이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결국 위 신청 상병 중 ⑦ 내지 ⑨, ⑩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결국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22. 1.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4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수동절단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목, 허리 등 신체에 부담이 가는 반복적인 작업 자세로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원고는 1984. 9. 1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8: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10분간)이었다.

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

원고는 수동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원고의 담당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아래와 같다.

▣ 업무명

- 수동용접

▣ 업무공정

- 자동 절단→ 수동 잔재 처리→ 개선 작업→ 사상 → 터치업

▣ 구체적인 작업내용

- 비바 절단기(30cm, 12kg), 수동 절단기(40cm, 1kg), 에어그라인더(25cm, 3kg), 슬러그 털이(1.2m, 2kg)을 이용하여 N/C 자동 절단 후 수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잔재 처리 및 수동개선 작업을 수행함

- 사상 작업 시 G/R를 이용하고, 사상 후 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무릎을 이용하여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여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비바를 이용하여 수동절단함.(작업비율 40%)

- 쪼그려 앉아서 무릎을 철판에 기대어 카트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작업함.(작업비율 20%)

- 쪼그려 앉아서 철판 위를 이동하며 고개를 숙인 채로 비바를 이용하여 작업함.(작업비율20%)

- 철판 위를 걸어 다니며 고개를 숙인 채 아래를 보며 터치업 작업을 함.(작업비율 20%)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및 산재요양 이력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61세 남성으로, 신장170cm, 체중 73kg였다.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11. 1. 19. ~ 21., 2012. 5. 10. ~ 12., 2012. 5. 13., 2013. 12. 26. ~ 27. 2014. 11. 7. ~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2. 9. 14.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2013. 12. 28. 근육의 상세불명장애(위팔), 2016. 3. 18. ~ 4. 6. 근육긴장(어깨 부분), 경추통(경부), 2016. 4.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2019. 10. 3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내역이 있다.

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2020. 10. 7.)

- 본원 최초 도착 일시: 2020. 9. 14.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금속 절단 작업중 관절 과사용에 의한 발생(허리, 양측 무릎, 경추)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양측 무릎 통증 및 좌측 어깨 통증, 경,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both shoulder: LROM/night pain+

both kneemedial joint line Td+

OA kneeimpingement syndrome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충격증후군(극상근건 파열-오래된 파열)‘은 인지되나, 모두 오래된 진구성 파열로 사료됨.

(신경외과)

- 이 사건 상병 모두 영상소견 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상병으로 확인됨.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병 인지 여부)

- 경추MRI에 의하면, 제6/7 경추간 우중앙부에 경성의 추간판돌출이 경도로 관찰됨.

- 제3/4, 4/5 요추간 추간판의 높이감소 및 추간판의 탈수 현상(Black Disc)가 관찰되는데, 이는 추간판 퇴행성 Pfirrmann 5등급에 해당됨.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탈수현상 및 경증의 미만성 팽윤증

- 제3, 4 요추체의 Modic 2형 퇴행성 변화, 제2/3요추간 경증의 미만성 팽윤증,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증(중등도) 및 좌측의 추간판 돌출(경도),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증 및 우측의 추간판 돌출(경도) 등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 모두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음

(발병원인 관련)

- 추간판탈출증(요추 및 경추부 포함)은 대부분 노화에 따라 추간판 수핵의 수분이 감소하여 발병하는 퇴행성 질환. 일부에서는 외상성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음

- 피감정인의 경우, 어무관련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일부에서만 경증으로 관찰되고 있고 퇴행성 질환인 미만성 팽윤이 주된 소견이므로, 산업재해성 질병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경추부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전신 진동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중량물을직접 머리에 이고 다니는 작업을 하거나 덜컹거림에 의한 강한 수직적 충격 혹은 경추부의 반복된 신전/굴절 및 편타 손상 등 가혹한 환경이 경추부에 직접 가해지지 않으면,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나 퇴행성 질환의 발병원인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에 동의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9구단358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10구단2106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3
2020구단7290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09구단3426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20구단7204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