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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구단16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인천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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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운수업자가 화물 상하차 작업으로 인한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처분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Issues
  • 화물 상하차 업무와 우측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개별화물 운수업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Key reasoning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주문】·【이유】 전문 4,36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3.경 개별화물 운수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이래 화물 운송 및 상하차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20. 병원에서 ‘우측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8. 2. 관절경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8. 20. 피고에게, 화물 상하차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피로와 충격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 11. 8. 원고에게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 강도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경부터 개별화물 운수업을 하며 화물 상하차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에 어깨 부위에 피로와 충격이 누적되었고, 2021. 5.경부터는 어깨 통증이 특히 심하여져 2021. 7. 2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물 상하차 업무를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내역 및 업무내용

○ 근무내역

- 1979. 7. 1. ~ 1998. 10. 1. (약 19년 3개월) : ○○○○ 주식회사, 사무

- 2007. 4. 1. ~ 2008. 3. 31. (1년) : ○○○○ 주식회사, 사무 및 물류상하차

- 2008. 4. 1. ~ 2011. 2. 28. (약 2년 11개월) : ○○○○○ 주식회사, 사무

- 2011. 4. 1. ~ 2011. 5. 1. (약 1개월) : ○○○○ 주식회사, 사무

- 2011. 5. 6. ~ 2012. 5. 30. (약 1년 1개월) : ○○○○○○ 주식회사, 사무

- 2012. 7. 1. ~ 2013. 5. 30. (약 11개월): ○○○○○○, 사무

- 2013. 7. 1. ~ 2014. 9. 13. (약 1년 3개월) : 주식회사 ○○○○, 사무

- 2014. 9. 15. ~ 2014. 10. 31. (약 2개월) : ○○ 주식회사, 사무

- 2015. 3. 19. ~ 2021. 7. 20. (약 6년 4개월) : 개별화물 운수업 사업자등록

○ 개별화물 운수사업자로서의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1일 약 12시간, 주6일 근무

- 휴게시간: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음, 아침식사 및 휴게시간 약 6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운전 작업

- 작업내용: 1.2톤 카고 트럭 운전 작업

- 운행정보: 월, 수, 금(서울, 인천, 경기 → 부산, 경남)

화, 목, 토(부산, 경남 → 서울, 인천, 경기)

- 1일 운행 거리: 약 500km

- 1일 작업시간: 약 9.5~10시간

②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리프트 등을 이용하여 차량에 화물을 상차·적재하는 작업

- 1일 작업시간: 약 1~1.5시간

- 1일 총 취급 중량: 밀고 당기기 자세로 이동: 약 40~50kg 화물 × 3~4개

들어 올리는 자세로 적재: 약 40~50kg 화물 × 2~3개

③ 하차 작업

- 작업내용: 리프트 등을 이용하여 차량에서 화물을 하차·적재하는 작업

- 1일 작업시간: 약 1~1.5시간

- 1일 총 취급 중량: 밀고 당기기 자세로 이동: 약 40~50kg 화물 × 3~4개

들어 올리는 자세로 적재: 약 40~50kg 화물 × 2~3개

○ 기타사항

- 1.2톤 카고 트럭을 운행함, 탑차 형태는 아니고 중량물을 차량 적재함까지 들어 올릴수 있는 리프트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거래처 또는 화물 배송 의뢰 사업장에 따라 취급하는 제품, 화물의 크기, 무게 등이 모두 다르나, 그 중 약 2년 가까이 고정적으로 거래한 업체의 주된 취급화물은 ‘편의점 쇼 케이스(약 40kg/개)임

- 화물 적재 방법(지게차 운반): 화물이 팔레트 단위일 경우에는 지게차가 차량 적재함까지 직접 상차함

- 화물 적재 방법(인력 운반)

· 주로 화물을 의뢰한 업체 측에서 리프트까지 운반하여줌

· 원고가 리프트를 조작하여 차량 적재함까지 올린 이후에는 1단 적재 시 박스를 미는 형태로 위치시키거나, 오토바이 등 바퀴가 달려있는 화물은 차량 적재함 내에서는 미는 형태로 이동함

· 이삿짐 등 기타 화물은 일부 운반 또는 바닥에 놓인 상태에서 밀거나 당기는 방식으로 리프트까지 이동하기도 하며, 화물을 들어올려 2~4단으로 적재하기도 함

· 1단 적재와 2~4단 적재 비율은 50%:50%임

- 1일 평균 상하차하는 화물은 10~15개로, 이 중 실질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화물은 8~12개이고, 이 중 상차 물량은 4~6개, 하차 물량도 4~6개임

- 중량물을 취급하는 화물 중 50%는 적재함 내에서 밀고 당기는 형태로 취급하고, 나머지 50%는 2~4단으로 적재하므로, 상차 물량은 2~3개/일, 하차 물량도 2~3개/일임

2) 신체조건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체조건

- 키 168cm, 체중 61kg

- 우세 손: 오른손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11. ~ 2016. 12. 어깨 부위 관절통 9회

- 2016. 12. ~ 2017. 3.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3회

- 2019. 6. 견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1회

3) 의학적 소견: ○○○○○○○○○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원고는 화물 운송원으로 업무시간 대부분은 1.2톤 카고 트럭 운전 작업을 수행하고, 화물 상하차 과정에서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에 올려 손으로 미는 형태로 적재하고, 1일 2~3개 화물은 인력으로 화물을 들어 올려 2단으로 적재함

○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 중량을 고려하면 1일 들어 올리는 총 취급 중량은 약 160~300kg로 평가되어, 우측 어깨부위 신체 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 되나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6년 4개월, 산재보험 취득이력 상 약3년 2개월),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을 제2~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개별화물 운수업자로서 일한 내용은 1일 약 12시간, 주 6일 근무이다. 원고의 업무는 서울·인천·경기와 부산·경남권을 오가는 1일 평균 약 500km의 장거리 운전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화물 상하차 작업은 1일 화물 2~3개로 총 취급 중량 160~300kg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중량이 있는 물품을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 강도와 빈도에 비추어 볼 때 부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② 원고의 화물 상하차 업무가 어깨 통증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0년경 수영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력에 비해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한 바 있고, 2007. 11.경 물류창고 근무 당시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봉합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개별화물 운수업에 종사하기 전부터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5. 3.경 개별화물 운수업 시작 후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16. 11.경부터 이른바 오십견이라고도 불리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특별한 원인 없이도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어깨 운동범위에도 제한이 생기는 질병으로, 원고가 생략 : 생년월일생으로 개별화물 운수업을 시작할 당시 이미 62세였음을 더하여 보면 자연경과에 따른 신체 노화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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