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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67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울산지방법원사용자 패소 (일부 각하,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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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도급받은 도배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업체를 산재보험 가입자로 보고 보험료를 징수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툰 사건. 법원은 업체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보험료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음.

Issues
  •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사업주) 해당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의 행정처분 해당성
  • 도급관계와 하도급관계의 인정
Key reasoning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도배공사를 도급받아 실제 작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각종 증거(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당사자 진술 등)로 입증되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함.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는 요양급여 심사과정의 내부적 판단으로 구체적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님.

【주문】·【이유】 전문 3,366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상세주소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0. 2. 18.경 건축주 ○○○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상세주소생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2021. 3. 3. 13:00경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의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를 하던 ○○○가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는 2021. 3. 23.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원고 운영 사업장의 매출발생 시점인 2018. 7. 1.자로 위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위 일자부터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다음 2021. 6. 1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고용?산재보험료 총 88,900원의 징수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25. 각하 및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건축주의 부탁으로 도배·바닥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김성현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원고는 이미 위 통지와 별개로 그 후속절차인 보험료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의 취소를 함께 청구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은 다음 ○○○○○에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와 2020. 2. 18. 공사장소를 상세주소생략, 착공일 2020. 2. 18., 준공예정일 2020. 10. 31., 계약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한 ○○○○○○ 근생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0. 10. 15.경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처리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건물 신축 공사를 한 원고가 좀 더 좋은 가격에 해 줄 것을 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바닥, 천정, 도배 공사를 의뢰하였고, 실제 작업을 수행한 ○○○○○이나 ○○○○ 등의 상호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건축주는 도배공사 견적서를 제시 받지않았고, 원고가 요청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탑 바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의 사업주 ○○○은 이 사건 공사 역시 원고로부터 도급 받았고, 다만 공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은 2020. 9. 3. 원고에게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상대방이 '○○○○ ○○○ 사장님', 현장명이 상세주소생략, 품목이 도배(실크), 도배(광폭합지), 인건비 등, 공급가액이 1,975,000원, 특이사항이 ○○○○ 옥탑 공사 견적서, 담당이 ○○○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은 2020. 9. 8. 공급자를 ○○○○○, 공급받는 자를 ○○○○, 품목을 바닥재, 공급가액을 1,95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고 도배를 전문으로 하는 담당자에게 일을 넘겼으며 도배비용은 40만 원, 공사기간은 당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2021. 2. 24. ○○○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도면을 송부하였다. ○○○이 2021. 2. 26. 원고에게 바닥재와 도배지 샘플을 보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바닥재와 도배지를 선택하였다. 원고는 2021. 2. 27. ○○○에게 3월 2일 또는 3일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작업 하루 전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의 요청에 따라이 사건 건물의 주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2. 28.과 작업일인 3. 3.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로서 원수급인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보아야한다.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본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 및 보험료 산정, 징수등의 일련의 과정에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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