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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88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울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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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근무기간이 2년 11개월로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였지만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Issues
  •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의학적 인지 여부
  •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근무기간과 업무강도를 고려한 업무관련성 판단
Key reasoning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았고,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였으나 약 2년 11개월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077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17. 11. 22.경부터 2020. 10. 19.까지 ○○○○에서 근무한 원고는 2021. 3. 17.'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8. 25.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고 진료기록에 의하여도 이사건 상병이 분명히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2년 11개월 동안 허리 자세부담과 중량물취급부담이 높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근로관계 및 근무이력

○ 근무이력

2016. 12. 1. ~ 2017. 1. 31.(2개월) ○○○○○○

2017. 4. 1. ~ 2017. 5. 22.(약 2개월) ○○○○, 조선소 청소 업무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7. 11. 22. ~ 2020. 10. 19. 퇴사(약 2년 11개월 근무)

- 근무형태 : 주 6일, 2교대 근무, 근무시간 주간 08:00 ~ 17:00(시간외 근무시 19:00까지), 야간 19:00 ~ 08:00, 점심시간 12:20 ~ 13:00(40분), 휴식시간 오전 10:00 ~10:10(10분), 오후 17:00 ~ 17:20(20분)

(나) 업무내용

① 와이딩 및 밴딩작업

○ 작업내용 : 가공작업이 완료되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에 내려놓고 공구를 이용하여 와인딩(감는) 작업을 수행하고 철근을 이용하여 밴딩하는 작업임.

○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30~40°), 좌우측 꺾임(10~30°), 좌우측회전(20° 이내) -> 부담 작업시간2~3시간- 쪼그려 앉기 : 부담작업시간 1시간 이내

○ 소요시간(회) : 5~10분/회

② 조립작업

○ 작업내용 : 원재료가 입고되면 준비과정으로 핀과 핀 홀을 조립(핀부시)하고 가공기투입구에 링크를 투입구에 올려놓는 작업임.

○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30~40°), 좌우측 꺾임(10~15°), 좌우측회전(15° 이내) -> 부담 작업시간40분 이내

(다) 의학적 소견

○ 신체조건 : 진단일 기준 만 33세 남성, 신장 178cm, 몸무게 125kg, BMI 39.45, 오른손잡이

○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이 사건 상병 또는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진단일이전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치의 소견(2021. 4. 3.)

- 최초 진료일 : 2021. 3. 17.

- 상병명 : (M511)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평소 무거운 물건(100kg 이상)을 이동한 작업을 함.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허리 및 양쪽 하지 방사통

- 종합소견 :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증 지속시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2021. 5. 17.)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

-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최종 사업장에서 2017. 11. 22. 이후 약 2년 11개월간 조립작업, 와인딩 및 밴딩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과거 직업력 조사 결과 조선소 청소 작업을 약 1개월 반 정도 수행하였으나 해당 작업에서는 허리 부담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에서의 2개월 근무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진술함.

- 현장방문 조사결과 주작업인 와인딩 및 밴딩작업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시간이약 1시간 이내인 것으로 파악됨, 링크어셈블리 및 트랙어셈블리를 들어 올리는 작업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은 1일 기준 약 800~1,200kg으로 파악됨, 전반적으로 허리의 자세부담과 중량물 취급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허리의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해당 신체부담 종사력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 낮음.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2년 11개월 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조립작업, 와인딩 및 밴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업무가 일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라) 법원 진료기록감정 소견

- 요추 3-4번 추간판 팽윤이 관찰됩니다.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팽윤을 디스크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피감정인의 MRI 영상에서는 팽윤이 보이며 추간판의 파열이나 이동 등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인 생활습관이나 자세, 연령의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업무시간, 작업 자세, 작업 내용 등이 허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질의 사항대로 비만 상태라면 보통 평균인에 비하여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환경보다 피감정인의 신체 상태가 허리 통증에 더 큰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통상의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퇴행성이 더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 병원 방문 이력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정상 늦게 병원에 방문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감정인의 경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있는 상태이므로 업무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원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에게 촉탁하여 진행한 감정을 거쳐 제출한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요추 3-4번 추간판 팽윤이 관찰될 뿐 추간판의 파열이나 이동 등은 관찰되지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팽윤(bulge)은 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단절되지 않고 늘어난 상태로서,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과는 명백하게 구별된다}, 이는 피고 자문의및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1)와 일치한다.

이러한 감정결과와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해 위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한편 원고가 허리의 신체부담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2년 11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고, 위 신체 부담 업무를 종료한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을 뿐 위 업무 종사 당시에는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매우 심한 비만 상태였고, 감정의는 원고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라는 소견을 보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 경과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라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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