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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42237

Revocation of Disposition Refusing Payment of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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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어지럼증과 두통 증상이 있었음에도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한 후 뇌혈관질환이 발생했다며 산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업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근로자는 관리자로부터 조퇴 권유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연장근로를 선택했고, 사업자가 질병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사업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업무상 질병과 연장근로 간의 인과관계
  •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와 사업자 책임
Key reasoning

근로자가 병원 진료 후 스스로 사업장에 복귀하고, 관리자의 조퇴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연장근로를 선택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질병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70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8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5, 2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6면 20행의 “제10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날인 2018. 11. 8. 어지럼증과 두통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2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하고 퇴근하게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를 보호할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추골동맥 협착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다시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원고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복귀를 강요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2) 원고의 관리자는 같은 날 원고로 하여금 17:00경 퇴근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차가 막힌다는 이유를 들어 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 다음 퇴근하였고(을 제9호증 5면 참조), 가족들에게 CT 촬영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그날 제품불량 검수업무를 할 필요가 있어 연장근로를 하였을 뿐 불필요한 야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던 날 정상출근하였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 되어 13:00경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다. 원고가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음에도 이사건 사업장 관리자의 강요에 의하여 출근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4) 비록 원고가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는 하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였고 관리자로부터 조퇴를 권유받고도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다음날 다시 정상출근한 이상, 이 사건 사업자의 관리자로서는 원고의 건강에 큰 이상이 있어 조만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인바,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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