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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5234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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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유족의 패소가 확정된 사례

Issues
  • 근로자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사용자의 건강검진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Key reasoning

고인이 건강검진을 회피하고 재검사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건강검진 미실시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82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6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10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197조에 따라 고인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5년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건강검진기관에서 출장 건강검진을 나와도 건강검진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나와 의료진으로부터 재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미루고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건강검진 미실시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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