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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6361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Disability Benefits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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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서 12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28년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퇴직 후 장기간 경과한 난청의 업무관련성
  •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구별
Key reasoning

근로자가 1988년 퇴직 후 28년이 경과한 2016년에 처음 난청 진단을 받았으므로, 현재의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있어야 저주파수대로 진행되는데, 퇴직 시점에서 난청 자각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이유】 전문 1,73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4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ㅇㅇㅇㅇ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난청 부분에 의하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그런데 갑 제20, 21, 22, 26, 2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ㅇㅇㅇㅇ(선산부), ㅇㅇㅇㅇ(선산부), ㅇㅇㅇㅇ 등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이 약 3년 10개월 정도인사실,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 중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채탄의 경우 86.99dB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경력이 앞서 본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 판단기준 중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부분을 충족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48세 때인 1988년 퇴직하였고, 이후 청력손실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없다가 76세 때인 2016년에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이미 퇴직한 후 2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2016년경에 새로 진단 받은 난청 증상의 원인을 25년 이전에 있었던소음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원고가 처음 청력손실 진단을 받은 시점이 퇴직 후 28년이 경과한 2016년(당시 나이 76세)으로 당시는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었을 시기이므로, 현재의 난청의 정도는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특히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음성난청이 초기에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지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어 난청을 자각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러한 경우는 저주파수대로진행되는 기간에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는 퇴직당시 청력검사 결과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소음 노출이 끝난 시점에서도 난청의 자각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음이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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