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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66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구지방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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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3개월간 코로나19 발열체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하지정맥류 1기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약 3개월의 발열체크 업무가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Issues
  • 하지정맥류와 발열체크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약 3개월간의 서서 작업하는 업무가 질병 유발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약 3개월간의 발열체크 업무는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 소견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주문】·【이유】 전문 1,96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 단기일자리로 2020. 5. 6.부터 2020. 7. 24.까지 및 2020. 8. 6.부터 2020. 8. 11.까지 약 3개월 동안 09:00부터 16:00까지(휴게시간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출입구 발열체크 및 민원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부담으로 인해 '하지정맥류 1기(좌측)'(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2022.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10. 28. 원고에 대하여, '약 3개월 정도의 발열체크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서서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하지정맥류는 그 발병원인으로 유전이나 호르몬치료, 노화, 비만, 하지외상, 임신 등 신체내부적 소인을 들기도 하지만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와 같은 직업적 요인도 그 발병원인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위해 실시된 특별진찰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원고는 약 3개월 정도 발열체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이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없음에 비추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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