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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다카2581

Damages (Motor Vehicle)손해배상(자)

Decided1987. 06. 09.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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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사망자의 일실이익에서 유족보상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유족보상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분에서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Issues
  • 유족보상금 수령 시 일실이익 산정방법
  • 유족보상금 공제범위와 상속인별 배분방식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면 보험가입자는 그 범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일실이익에서 유족보상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 이중보상을 방지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그 수령권자가 수령하였다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인들은 사망한 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그 수령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100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78 전원합의체 판결,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주문】·【이유】 전문 1,07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창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 10. 17. 선고 86나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그 수령권자가 수령하였다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인들은 사망한 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그 수령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인 바(당원 1969.2.4 선고 68다2178 판결; 1977.12.27 선고 75다10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처 및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는 일실손해액에서 처인 원고 1이 수령한 위 법률에 의한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 중 각자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부분만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법률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그 수령권자만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수익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일실수익금을 재산상속인들에게 상속시킨 다음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재산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실제로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바 없는 다른 재산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따른다면 유족보상금의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액이,수령한 유족보상금액보다 실제의 재산상속분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이 이중으로 보상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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