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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63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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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나이프 연삭 업무 담당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업무부담 요인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적 위험요인(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
  • 개인적 위험요인과의 관계
Key reasoning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고혈압·고지혈증·흡연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업무와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1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의 사망

- ○○○○○(주) 소속 직원으로 주방나이프 연삭 업무를 담당

- 2021. 5. 30. 근무지 기숙사 내 침대 위에서 사망해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신고되었고 사체검안서 및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폐정지(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함)’임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의 업무부담 요인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부담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과로 내지 그에 기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요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고인은 나이프 제작사인 위 회사에서 2016. 11.부터 정규 주간 고정직으로 근무

- 예정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으로 점심 식사 60분, 저녁 식사 30분 보장, 휴식시간 1일 2회(1회당 10분)임

- 고인은 가공실에서 가공설비 기기장치 운전 및 검사 업무를 수행

- 발병 전일은 토요일 휴무였고, 발병 당일 특별한 사건은 없이 고인과 전화연락이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고의 부탁을 받은 동료직원이 기숙사 방문하여 발견

- 조사된 고인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8시간 22분, 12주간(직전 1주 제외)주당 평균 54시간 12분, 4주간 주당 평균 50시간 27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43분정도임(지문 인식 출퇴근 기록 토대로 작업 준비 대기시간, 화장실, 음료수 마시는 시간 등 모두 포함하여 산정)

- 발병 직전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음

- 비교적 단순 작업이고,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높은 업무는 아니며, 유해한 작업환경 요소도 발견되지 않음

- 원고는 고인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잦아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과거 ○○○ 근무 당시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근무시간 자체가 곧바로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고 대체로 주 52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서 다른 가중 요인이 뚜렷하게발견되지 않으며, 기타 휴식일 내지 휴식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볼 근거도 없고, 과거 5년 전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교대제 근무가 발병 당시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려움

○ 고인의 건강 관련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였음

- 고인은 2012.경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 진료를 받아 옴

- 건강검진 결과 2020. 11.경에도 혈압 및 혈당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 주 1회 막걸리 한 병 내외의 음주 등 생활습관 요인 또한 존재함

- 부검 결과 ‘심장에서 다발성 심장동맥경화를 보고, 심장근육에서 심근세포의 비대등을 보는바 기저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던바, 오래 전부터 동맥경화가 시작되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법원 순환기내과(심장) 감정의는, 일반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 대체적으로고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부담 요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소극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업무상 과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일의 질적 문제를 제외하고 단지 연장근로시간의 양적 정도로만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또한 내적 반응으로서 객관적측정이 어렵고 개개인의 반응 형태가 달라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업무와 혈압 및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

- 고인이 교대근무방식에 적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감정인의 평가 영역이 아님

- 고인의 개인적 소인(고혈압, 흡연, 연령, 복부비만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과 스트레스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함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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