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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누4606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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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운송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지입차주와 운송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입차주의 독립적 사업자 지위가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Issues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간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대상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지입차주는 운송회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운송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1,70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813,1심-대법원,2024두304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1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와 체결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의 지입차주 및 수탁자로서,○○○○○○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서 정한 운송조건에따라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로부터 운송비 등을 지급받았을 뿐, ○○○○○로부터 운송업무의 대가를 수령하거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상 직접적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등 ○○○○○와 사이에 어떠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계약관계가존재하지 않았다.」

○ 13면 10행의 ‘확인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확인되지 않고, ○○○○○의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의 대표이사도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형태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

○ 14면 3행의 ‘○○○○○가’부터 6행의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지입차주들에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쉽게 상할 수 있는 식품을 정확한 시간에 차질 없이 매장 등에 운송되도록 하고, 또한 위 운행일지에 기재된 배송업무현황과 운송거리에 따라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운송비, 유류비 및 도로통행비 등을 책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지입차주들의 업무결과를 평가하고(실제 그러한 평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않는다.」

○ 15면 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판결을 들어 원고가 ○○○○○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안의 원고는 버스 운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으며,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위험을 스스로 안지 못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월 정액의 급여를 받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상, 위 판결을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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