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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6606

Damages (Other)손해배상(기)

Decided2026. 05. 21. Court광주지방법원일부 인용 — 피고들(12명)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청구 7,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2024. 12. 8.~2026. 5. 21. 연 5%, 이후 연 12%) · 소송비용 3/5 원고 부담 ·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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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장인 원고에게 같은 그룹 근로자 19명이 약 2달 동안 홍보물·피켓 시위, 사임 연판장, 폭언·모욕성 발언, 무시 행위를 이어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나이·근속이 많은 다수가 수적 우위와 집단성을 이용한 '집단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소송을 당한 12명이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1심 · 확정 여부 미확인).

Issues
  • 다수의 수적 우위·집단성('집단으로서의 우월한 지위')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해당하는지 — 인정(피고들 등 19명이 원고보다 대체로 나이가 많고 근속이 김)
  • 연판장 서명만 했다는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의 책임 — 연판장 서명 뒤 '조합원 19명 일동' 명의 홍보물 작성에도 참여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인정
  • 원고의 근태 처리에 대한 불만을 집회·시위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항변과 피해자 측 사정 — 원고의 근태 부당처리 1건(경고 징계)은 가해행위 전에 바로잡았고 가해행위의 주된 이유로 보기 어려워 배척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절차의 실례 — 고용노동청 진정(2021. 12. 20.)·개선지도(2022. 1. 5.)·외부 조사위원회 조사(34명)·조사보고서(2022. 3. 30.)·인사발령·징계(판결 인정사실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절차에 대응 — 판결은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음)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를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다수가 공개된 장소에서 약 2달간 지속·반복한 가해행위는 수적 우위성·집단성에 비추어 집단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이고, 피해자에게 근태 부당처리 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이 가해행위의 주된 이유가 아니면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주문】·【이유】 전문 6,149자 · 펼쳐 보기

[열람 구매본 — 판결서 인터넷열람 · 비실명처리일자 2026-06-12 · 1심(단독) · 확정 여부 미확인 · 별지 개별 발언·문구 원문은 인용 금지 규칙에 따라 유형으로만 싣습니다]

(법원 고지)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사건 2024가단55660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백승일)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훈민, 담당변호사 이수열)

변론종결 2026. 4. 9.

판결선고 2026. 5.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8.부터 2026.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O공장 P그룹(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그룹은 그룹장 1명과 1파트 10명, 2파트 10명, 3파트 11명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그룹의 그룹장이며, 피고 B, C, D, E, F, G, I은 1파트, 피고 J은 2파트, 피고 H, K, L, M는 3파트 인원이다.

나. 원고는 사내하청업체에서 2013. 7. 8.부터 2017. 8. 6.까지 근무하다가 2017. 8. 7. N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2020. 6. 1. 이 사건 그룹의 그룹장으로 임명되었다. 원고는 그룹원 32명 중 5번째로 나이가 적고, 근속기간도 다른 그룹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

다. 그룹장은 그룹원들의 근태관리, 생산‧품질‧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룹원들은 조퇴 시 그룹장으로부터 조퇴증을 발급받아 조퇴를 한다(근태관리 규정 제24조는 ‘시업시간 이전에 출근하였으나 근태책임자의 승인 없이 조퇴, 외출 이외의 사유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작업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무단이탈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이 조퇴증을 받지 않은 채 작업장을 이탈한 것을 원고가 조퇴가 아닌 무단이탈로 처리하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 B은 3회의 무단이탈(2021. 6. 4./ 6. 23./ 8. 20.)을 이유로 출근정지 30일(2021. 10. 18.부터 2021. 11. 16.까지)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피고 B에 대한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2021. 10. 8.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원고의 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를 비난하고 그룹장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N O공장 곳곳에서 동일한 내용의 피켓 및 현수막을 이용한 시위를 하였다.

마. N 소속 근로자 4명은 2021. 12. 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그룹에 소속된 19명의 근로자들(피고들 및 Q, R, S, T, U, V, W, 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들 등 19명’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그룹의 그룹장인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 5. N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개선지도를 하였고, N는 외부 인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조사위원회는 2022. 2. 7.부터 2022. 3. 8.까지 원고와 피고들 포함 관련자 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뒤, 2022. 3. 30.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다.

사.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는 피고들 등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별지1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그 중 피고들이 직접 가담한 내역을 별지2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으며, 피고들 중 주동 참여자 6명(피고 C, D, E, F, G, H)에 대하여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적극 참여자 4명(피고 B, I, J, K)에 대하여 감급 이상의 징계처분, 단순 참여자 2명(피고 L, M)에 대하여 주의 조치가 각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 N는 2022. 4. 4. 피고 C, D, F, G, H에 대하여 이 사건 그룹 면직 및 광주인사팀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통보하였고, 2022. 5.경 직장 내 괴롭힘, 비행, 해사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피고 C, E, H에 대하여 각 출근정지 2개월, 피고 D, F, G에 대하여 각 출근정지 30일, 피고 B, I에 대하여 각 감급 3월, 피고 J, K에 대하여 각 감급 2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자. 원고는 2021. 11. 5. N에게 임상적 추정 질병명 ‘경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2021. 11. 5.부터 11. 21.까지 휴가를 냈고, 2021. 11. 22. 회사에 복귀한 뒤로도 직장 내 심리 상담실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2021. 12. 20. X병원에서 임상적 추정 질병명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미분화형 신체형장애’로 진단을 받았다.

차. 원고는 2024. 10.경 피고들을 명예훼손, 모욕,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 C, D, E, F, G, I, J, K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H, L, M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0, 12 내지 16, 18호증, 을 제1, 2, 5 내지 7, 1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 등 19명은 대체로 원고에 비해 나이가 많고 근속기간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점, ② 이 사건 가해행위는 약 2달 동안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 명백한 점, ③ 피고 L은, ‘그룹장 사임 연판장 서명’ 외에 다른 집단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행위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L은 2021. 10. 22. 원고가 그룹장에서 사임하도록 연판장에 동의 서명을 한 이후에도 ‘조합원 19명 일동’ 명의의 2021. 11. 4.자 및 2021. 11. 9.자 홍보물 작성에 참여하였는바, 피고 L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과 경위, 지속성, 반복성,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및 피고들 등 19명의 원고에 대한 수적 우위성, 집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해행위는 피고들이 집단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근태관리 권한을 가진 그룹장인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근태처리를 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집회‧시위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1. 29. 파트장 Y의 지각을 선외출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파트장 Y에 대한 2021. 8. 31.자 근태 부당처리를, 피고들 등 19명의 이 사건 가해행위가 시작되기 전인 2021. 9. 6. 선외출에서 지각으로 바로잡았고,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근태처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들 등 19명이 이 사건 가해행위를 개시한 후 원고의 근태 부당처리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위 2021. 9. 6.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2021. 11.경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태 부당처리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와 지속기간, 이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2.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민웅

【별지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내용(판결 첨부 — 유형·건수만 게재)

1. 홍보물 배포 및 피켓·현수막 시위 — 2021. 10. 8.~12. 7. 피고들 등 19명, 총 14차례(홍보물 9·피켓 4·피켓·현수막 1, 근태 관리 비난·그룹장 사임 요구 내용)

2. 폭언·욕설·모욕성 발언 — 2021. 10. 8.~11. 25. 8건(피고 C·D·E·F 등, 욕설 1건 포함)

3. 그룹장 사임 강요 — 2021. 10. 22. 사임 연판장(피고들 등 19명 서명) 및 사임 요구 발언 등 5건

4. 그룹장 입장 표명 조회 및 발언 — 2021. 10. 27. 조회(16명 참석)와 사임 요구 취지 발언 4건

5. 무시하는 행위 — 인사를 받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문을 세게 닫기·조퇴증 발급자 면전 무시 3건

【별지2】 피고들별 직접 가담 내역(유형·횟수만)

피고 B: 시위 13회·사임 연판장 서명 / 피고 C: 시위 12회·폭언·모욕성 발언·사임 강요(연판장)·조회 발언·무시하는 행위 / 피고 D: 시위 13회(단체 대화방 비용 모금·공지·주도)·모욕성 발언·사임 강요(연판장·발언)·조회 참석·무시하는 행위 / 피고 E: 시위 14회(단체 대화방 주도)·폭언·욕설·모욕성 발언·사임 강요(연판장·반복 요구·단체 면담 중 사임 압박)·조회 발언·무시하는 행위 / 피고 F: 시위 14회·폭언·모욕성 발언·사임 강요(연판장·발언)·조회 참석·무시하는 행위 / 피고 G: 시위 14회(단체 대화방 개설·공지·비용 관리)·조회 참석·연판장 서명·무시하는 행위 / 피고 H: 시위 4회·조회 참석 및 사임 요구 발언·연판장 서명(회합 주도 진술)·조사 기간 1인 시위 / 피고 I: 시위 12회·조회 참석·연판장 서명·인사 무시 / 피고 J: 시위 10회·조회 참석 및 사임 요구 발언·연판장 서명 / 피고 K: 시위 8회·조회 참석·연판장 서명 / 피고 L: 사임 연판장 서명 / 피고 M: 피켓·현수막 시위 3회·조회 참석·연판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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