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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89가합16022

임금청구사건

Decided1989. 12. 12. Court서울지법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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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모집광고에서 월 220,000원 기본급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수당제도를 적용하여 기초공제를 실시한 사안에서, 모집광고는 청약유인에 불과하고 실제 지급액이 약속한 금액 이상이므로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청구를 기각한 사건

Key takeaways
  • Case사건: 보험회사가 채용광고에서 월 22만원 기본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당제도로 운영하자 직원들이 추가 임금을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채용광고는 단순한 모집 유인이고 실제 지급액이 약속액보다 많았으므로 추가 임금청구를 기각
  • Lesson교훈: 채용광고나 면접 시 구두약속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식 근로계약서로 임금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Issues
  • 사원모집광고나 면접시 구두약속의 근로계약상 효력
  • 모집인수당제도에서 기초공제의 유효성
  • 약정 기본급 대비 실제 지급액의 적정성
Key reasoning

사원모집광고나 면접시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내용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약속된 금액 이상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다.

【판결요지】

사원모집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27조, 제655조

【주문】·【이유】 전문 3,294자 · 펼쳐 보기

【원 고】 조희동 외 23인

【피 고】 아메리칸 라이프 인슈어런스주식회사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목록 (가)항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모집인규정, 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모집인직급사정 및 수당지급기준),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24(각 수당지급내역)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증인 ○○○의 증언은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7.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모집인규정에 의하면, 모집인수당은 모집인직급사정 및 수당지급기준(이하 수당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모집인규정 제21조), 수당기준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기본수당, 성적수당, 모집수당 등이 있는바 기본수당은 매월 5분의 4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특별연수모집인에게는 금 100,000원, 수습모집인 및 13개월 미만의 일반모집인에게는 금 120,000원, 13개월 이상의 일반모집 및 우적모집인에게는 금 170,000원을 지급하고, 성적수당은 전월의 계약실적이 1건 이상이 되면 13개월 이상의 일반모집인에게는 금 50,000원, 13개월 미만의 일반모집인 및 특별연수모집인에게는 금 100,000원, 우적모집인에게는 금 75,000원을 지급하며, 모집수당은 모집인이 전월에 체결한 계약고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수습모집인 및 13개월 미만의 일반모집인은 금 120,000원, 13개월 이상의 일반모집인 및 우적모집인은 금 170,000원, 특별연수모집인은 금 100,000원을 기초공제하도록 되어 있는(수당기준 제23조)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 대부분을 매월 5분의 4이상 모집활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1건 이상의 계약실적을 올림으로써 13개월 미만의 일반모집인의 경우에는 금 220,000원(기본수당 120,000원+성적수당 100,000원), 13개월 이상의 일반모집인의 경우에는 금 220,000원(기본수당 170,000원+성적수당 50,000원), 우적모집인의 경우에는 금 245,000원(기본수당 170,000원+성적수당 75,000원)을 각 지급받았고(원고들 중 특별연수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이지 아니한다), 모집수당은 전월의 계약고에 비례한 금액에서 앞에서 본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 중 원고 1 내지 18은 1987.8.18. 일간신문에 게재된 피고회사의 전문영업사원 모집광고를 보고 입사하게 되었는데 위 광고에 의하면 영업사원의 기본급으로 월 220,000원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19 내지 24는 피고회사사원들이 같은 내용의 대우를 제시하면서 입사를 권유하여 모집에 응하게 되었으며, 그 후 원.피고간의 근로계약의 내용도 최소 월 22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음에도 피고회사는 원고들 입사후 1, 2개월이 경과한 다음 일방적으로 위 모집인규정과 수당기준의 내용을 통고하고 수습기간이 경과한 3개월째부터 원고들의 봉급에서 월 120,000원 또는 월 170,000원씩을 기초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하였는바, 위 모집인규정 등은 원.피고간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이 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 원고들로부터 그 내용을 승인한다는 동의나 추인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 기초공제는 원.피고간의 근로계약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매월 기초공제한 금액상당을 추가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수당을 최소 월 220,000원 이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의 증언을 제외하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전문영업사원 모집광고)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987.8.18. 일간신문에 전문영업사원 모집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 영업사원의 대우에 관하여는 기본급여를 초임 월 220,000원으로 하고 판촉.관리에 따른 고도의 수당으로서 비례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한 사실, 원고들 중 일부를 면접한 피고회사의 직원들도 입사를 권유하면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원모집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피고간에 금 220,000원 이상의 기본급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모집인규정, 수당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기간동안 기본수당 및 성적수당으로 월 금 220,000원 이상씩을 지급받은 바 있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집수당에서 기초공제액을 차감(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면, 영문급여지급명세서상에 위 기초공제에 관한 항목을 기본수당공제(basic salary deduction)라 표시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로써 원고들에 대한 기초공제가 기본수당에서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결국 모집수당에서의 기초공제는 없게 되므로 결과에 있어서 실수령액은 마찬가지이다)한 액수도 정(+)의 것인 이상 피고회사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최소 월 금22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를 근로계약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특히, 원고들은 보험모집인으로서 근무실적에 따라 일정하지 아니한 모집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원·피고간의 법률관계는 위임 또는 도급에 유사한 성질을 띤다 할 것이고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 모집수당항목에서 경력 또는 능력에 따른 일정액을 기초 공제한다는 내용의 위 규정 또는 기준은 유효, 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래(재판장) 박종연 장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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