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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7다카555

Wages, etc.임금등

Decided1987. 09. 08.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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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인 버스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부상과 차량 파손을 초래하고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시용기간 중인 버스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다치게 하고 운전면허정지를 받았으나,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고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
  • Outcome결과: 법원은 사후 무죄판결과 관계없이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와 면허정지 사실만으로도 운전사 부적격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 Lesson교훈: 시용기간 중에는 형사처벌 여부보다 실제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한 업무능력 의심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더욱 신중한 근무가 필요
Issues
  •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사후 무죄판결이 시용기간 중 해고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노동조합 미가입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Key reasoning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승객 부상과 차량 파손을 초래하고 운전면허정지까지 받았다면 운전사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사후 무죄판결은 이러한 판단을 번복시키지 않는다.

【판결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99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선버스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27. 선고 86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1984.11.22.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함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27.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에게 금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경찰에서 위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고(벌금 20,000원) 75일 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운전사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시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같은 달 30. 원고를 해고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해고 당시 노동조합원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해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주심)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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