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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누7035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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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소송에서 1심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평균임금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소송
  • Outcome결과: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패소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어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존중받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임금 관리가 필요
Issues
  • 평균임금 결정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는 1심 판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3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7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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