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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85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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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 유족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 및 산재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퇴직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다른 개념이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진폐증 환자 유족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높여 달라며 산재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퇴직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다른 개념이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실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내역을 정확히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Issues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과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개념적 차이
  • 특례 평균임금 정정 요건의 충족 여부
Key reasoning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은 소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포함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평균임금 산정은 부적절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구체적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2,19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2. 1.부터 분진발생 사업장인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7. 2. 28.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2. 6. 18.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망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68,531원 63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통상임금 변동률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요양 중 2010. 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4. 8. 피고에게 망인의 국세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액을 근거로 하여 46,255원 46전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보고, 이를 임금변동률로 증감을 거친 금액으로 최초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한 상병보상연금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12. 원고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과세대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퇴직할 당시 ○○탄광 사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망인은 1969. 12. 1.부터 1978. 2. 28.까지 근무하여 근속연월일이 17년 3월 이고, 퇴직소득이 23,943,853원인바, 이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소득을 역산하면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46,255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 46,255원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02. 6. 18.까지 전체근로자의 임금변동률에 따라 각 증감한 평균임금이 약 229,353원이다. 위 금액은 2006. 6. 18.을 기준으로 한 특례 평균임금 68,531원 63전보다 큰 금액이므로 이를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78. 2. 28. 당시의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퇴직소득이 23,943,8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퇴직 소득의 원천징수의 과세표준이 된 퇴직소득 23,943,853원을 역산한 금액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근로기준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퇴직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예컨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②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만으로 망인의 퇴직일 전 3개월인 1986. 11. 28.부터 1987. 2. 27.까지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망인의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된 퇴직소득을 역산하여 산정하여 금액을 진폐진 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인 229,353원은 진폐진단일 당시의 망인이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에 해당하는 특례 평균임금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바, 위 퇴직소득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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