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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도364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2008. 03. 27.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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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인했으나, 일시적으로 4명인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고 평상시 5명 이상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건

Key takeaways
  • Case사건: 식당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근로자가 4명이 된 기간(3-4개월)을 들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평상시 5명 이상이고 4명인 기간이 일시적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Lesson교훈: 사업주는 근로자 수가 잠깐 줄어들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평상시 기준으로 판단받는다
Issues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의 판단기준
  • 일시적인 근로자 수 감소가 있는 경우 상시성 인정 여부
Key reasoning

'상시 5인 이상'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일시적으로 4명인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한 경우 상시 5인 이상으로 인정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공1987, 84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공1987, 139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공1998상, 70),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공2000상, 1009)

【주문】·【이유】 전문 1,26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옥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7. 12. 27. 선고 2007노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 생략)식당은 61평 크기로 홀에 120개의 좌석을 갖춘 식당이었는데, 주방에는 조리사인 공소외 1 외에 찬모, 설거지하는 사람 등 3명이 항상 근무하였고, 홀에서 서빙을 하는 직원은 적어도 2명은 있었으며, 보통 3-4명이었던 사실, 공소외 1이 근무하던 2002. 10. 4.부터 2006. 8. 30.까지의 기간 중 폐업일 직전 등 일시적으로 직원 수가 4인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 기간을 모두 합쳐도 3-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호 생략)식당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회통념상 5인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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