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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7236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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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국민연금 보수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이 달라 이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진폐증 환자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국민연금 보수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개념이 달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
Issues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인정 여부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의 적용 가능성
  •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국민연금법상 보수의 개념 차이
Key reasoning

국민연금법상 보수에는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지급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개념이 다르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또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시행 전이므로 해당 고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주문】·【이유】 전문 2,52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755,2심-대법원,2012두207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경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7. 10. 퇴직하였고, 이후 1999. 4.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6,313.4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89. 4.부터 같은 해 6.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원고의 기준소득월액이 63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4. 원고에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1989. 4. 부터 같은 해 6.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고,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89. 4.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및 사실임금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 원고의 1988.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기준소득월액(당시 법령에 의하면 표준보수월액이었다)이 370,000 원으로, 1988. 소부터 1989. 3.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 570,000원으로, 1989. 4.부터 1989. 6.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 63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1989. 4.부터 1989. 6.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첫째,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 산정 당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그 고시에 의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1]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의할 때 당시 원고의 보수월액이 615,000원 이상 645,000원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셋째,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국민연금법상 보수에는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

(3) 따라서, 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1989. 4.부터 6.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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