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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9566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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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의 유족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1973년 한국노동통계연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된 1975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장 폐업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작성 이전이더라도 최초 작성연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진폐증 환자 유족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1973년 한국노동통계연감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사업장 폐업이 1975년 이전이어도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최초 작성연도인 1975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특례평균임금 산정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 자료를 명확히 확인하고, 임의로 다른 통계자료 적용을 요구하기보다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Issues
  • 진폐증 특례평균임금 산정 기준
  •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작성 이전 폐업 사업장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Key reasoning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최초로 작성된 1975년 자료를 기준으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한국노동통계연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87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25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공사 ○○광업소에 1962. 9. 1. 입사하여 근무하다 1972. 9. 30. 퇴직하였고, 위 사업장은 1972. 9. 30. 폐업하였다. 소외1은 2000. 9. 5.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08. 12. 26.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1975년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근거로(이하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특례평균임금'이라 한다) 진폐증확인일인 2000. 9. 5. 망인의 최초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을 66,621.13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퇴직일(1972. 9. 30.)과 가까운 1973년 노동청 발행 제3회 ○○○○○○○○○의 광산기술공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 1,240.17원을 기준으로 진폐증확인일인 2000. 9. 5.까지 증감을 거쳐 최초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을 불승인하고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인 1973년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한 후 진폐증이 진단되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한국노동통계연감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에도 망인의 퇴직일과 가까운 1973년 노동청 발행 제3회 ○○○○○○○○○의 광산기술공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 1,240.17원을 기준으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특례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월별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보상업무처리규정(전문개정 2000. 6. 30. 규정 제160호)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업장이 월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전에 폐업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최초로 작성된 1975년 도 월별 노동통계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망인의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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