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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누37774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청구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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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기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수당이 숙박비, 의료비,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어 고정성이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기타수당(숙박비, 의료비, 인센티브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휴업급여를 더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해당 수당들이 근로자별·월별로 차이가 있고 지급 사유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임금의 고정성이 없다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변동성이 큰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Issues
  • 기타수당의 임금성 인정 여부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대상 판단
  • 임금의 고정성 요건
Key reasoning

이 사건 수당은 숙박비, 의료비,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어 근로자별, 월별로 차이가 있고 지급 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0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4행부터 제15행까지 사이의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0, 11, 12. 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4면 16행부터 5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수당이 이 사건 현장의 특수성, 원고가 가진 기술, 경력 등을 반영한 위험수당, 기술수당 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원고가 근로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수당의 구체적인 월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6년 4월에 숙박비 483,333원, 5월에 숙박비 483,871원, 6월에 숙박비 500,000원, 인센티브 180,000원, 7월에 숙박비 500,000원, 의료비 353,600원, 인센티브 1,170,000원, 8월에 숙박비 354,839원, 의료비 74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1, 소외2, 소외3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수당 Ⅱ 금액도 각 근로자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별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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