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등법원 2010누3642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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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노동부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려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명세서가 아닌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자 승소 판결
  • Lesson교훈: 평균임금 계산 시 서류상 금액이 아닌 통장 입금액 등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적정성
  • 급여명세서 기재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인정 여부
Key reasoning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르며,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6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906,1심-대법원,2010두2846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전처가" 앞에 "자녀 2명(8살, 10살)을 양육하고 있던"을 추가하고, 제3면 제2행의 "전처"를 "자녀들"로, 제4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수령하였고 ~ 지급하였다"를 "수령한 것으로 급여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7. 7. 30.에 500만원을 지급한 뒤, 2007. 10. 1.에 3회에 걸쳐 합계 13,807,860원을 지급하였다[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 18,807,860원(= 500만원 + 13,807,860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3개월치 급여 합계 10,500,000원(= 월 급여 350만원×3개월)과 긴급공사 완료에 따른 수당 800만원(이하 '성과급'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및 식대 등 경비 307,860원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로, 제4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9행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7행 내지 제19행의 "원고가 ~ 보이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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