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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41183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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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된 광업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폐광 시점을 사업 폐업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고법에서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식적 폐업신고일이 아닌 실질적 폐광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핵심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폐광된 광업소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특례 적용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형식적인 폐업신고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광산이 문을 닫은 폐광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시 서류상 날짜보다 실제 사업장 운영 중단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요건
  • 광업소 폐업일 인정 기준
  • 폐광과 폐업의 관계
Key reasoning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형식적인 폐업신고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폐광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주문】·【이유】 전문 1,65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9048,1심-대법원,2018두5323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다.

○ 제1심판결서 4쪽 9행 '적용하도록 것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1)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의 폐업일은 1991. 4. 29.이므로,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도 위 1991. 4. 29.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이 사건 광업소는 1975 ~ 1978년경 폐광2)하였는바, 그 이후로는 광업소의 시설물철거,갱내정리, 잔금 찾기 등의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광업소가 활발히 운영될 때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하기도 하였던 것에 반해 위 잔광 정리작업에는50 ~ 60명 정도의 소규모의 인원이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잔광 정리작업이 갱도를파고 광물을 캐내는 본래의 의미의 '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잔광 정리작업도 모두 끝난 시점에이 사건 광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③ '폐광'을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4항도 당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직전 보험 연도의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이루어지 않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5쪽 5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시청이 게재한 ○○시지에 기재된 이 사건 광업소의 연평균 근로자수가 800명.인 점, 채광계장으로 근무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의 확인서에 기재된 폐광 전 갱내·외 근로자수가 2,100여 명인 점을 보면,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기 전인 1974 ~ 1977년경 종업원의 수가 500명 이상이었을 것임은 충분히 추인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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