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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도5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변조유가증권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Decided2007. 03. 30.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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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정수표 발행,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가증권 변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수표 발행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며 원심 판결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보다는 주로 형사법적 쟁점들이 중심이 된 복합적 범죄 사건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부정수표 발행,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가증권 변조 등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복합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부정수표발행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며 원심의 모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사업자는 자금 부족 시에도 부정수표 발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Issues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 인정
  • 유가증권 변조 및 사기 범죄 성립 여부
Key reasoning

부정수표발행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고 발행할 때 성립하며, 발행인이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공1992하, 303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공1997상, 1518),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공2000하, 2150)

【주문】·【이유】 전문 2,16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승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2. 29. 선고 2006노27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 교부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수표번호 마가10155380호. 액면금액 4억 원)를 발행할 때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과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과 이를 통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2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그 주된 전제가 되는 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달리 피고인이 위 유가증권의 발행명의인인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유가증권을 공소외 3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건네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와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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