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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7417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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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등 직업병 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이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해당 업종·규모·성별·직종에 맞는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결론으로 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진폐증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을 더 높게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 Outcome결과: 법원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해당 업종·규모·성별·직종에 맞는 임금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자 패소 판결
  • Lesson교훈: 산재보상 평균임금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기준을 정확히 따라야 하므로 임의로 변경을 요구하기 어려움
Issues
  • 산재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적용 기준
  • 진폐증 등 직업병 환자의 평균임금 특례 적용
Key reasoning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특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적용 시에는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업종·규모·성별·직종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평균임금 정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주문】·【이유】 전문 1,71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 21행의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월급여총액과"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구 산재보험법이 이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1984. 7. 31. 퇴직한 이후인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이 그 재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그 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 중 진폐증 등 직업병으로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당시 근무하였던 ○○○○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과 유사할 수 있으나, 위 근로자들의 연령, 성별, 경력 등이 원고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급여를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바로 평가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할 통계소득 항목을 선택·적용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해야 한고"를 "해야 한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서상의 업종, 규모, 성별, 직종 중 적용이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구분 없이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선택·적용함에 있어 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 규모, 성별, 직종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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