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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94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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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산재 발생 후 사업주로부터 받은 추가 지급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과 합의금 성격을 인정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파견근로자가 산재 발생 후 사업주로부터 받은 추가 지급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하에서 사후 지급된 금원은 합의금 성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산재 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은 단순히 받았다고 해서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Issues
  •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의 별도 지급 의무
  • 사후 추가 지급금의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 합의금과 미지급 임금의 구별
Key reasoning

원고와 사업주 간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고, 사후 추가 지급된 금원은 합의금 성격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3,3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90669,2심-대법원,2018두449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4.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위 회사 ○○ 현장에서 안전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2. 25. 바닥에 깔려있는 와이어 로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는데, 피고는원고의 평균임금을 62,24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6. ○○○○○에 미지급 임금 및 식대 3,869,482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11. 11. ○○○○○로부터 3,869,482원을송금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 당시 초과근무수당 및 식대 합계 3,869,482원이 누락되있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은 합의금 성격의 돈이라는 사업주의 진술 및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일당 안에 기본급을 포함한 제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고, 2016. 6.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16,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에서 6시부터 18시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여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같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식, 석식비용을 지급받지 않았다가 2013. 11. 11. ○○○○○로부터 누락된 초과근무수당 및 식대 미지급분 3,869,48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4. ○○○○○와 사이에, 일당 60,719원, 실 근로시간 10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일당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는 2010년경 다른 지역으로 파견나간 근로자들에게 조식, 석식비로 각 4,000원씩 지급하였다.

3) ○○○○○의 안전순찰관리단은 06:3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시간을 가지며, 오전, 오후에 30분씩 휴게 시간을 가지는데(다만, 원고의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는 2010년 11월에 23일, 2010년 12월에 27일을 각 근무하였고, 2010년 11월 임금으로 1,60이187원, 12월 임금으로 1,874,653원을 각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에 2011. 1. 24. '2011. 1. 28.까지 2011년 1월분 임금 206만 원과 치료비 등 204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산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2013. 1. 3. '납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문고, 청와대에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보내었으며, 2013. 2. 20. ○○○○○와 사이에, 2011. 1. 1.부터 2011. 2. 18.까지의 휴업근무수당 등 명목으로 2,254,3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8, 15, 19호증, 0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평균임금이 62,246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와 사이에, 일당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 원고에게 일당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원고가 2010년 11월 임금으로 지급받은 1,60이187원은 원고의 실제 임금1,582,537원[= 23일〉〈(일당 60,719원 + 조식, 석식비 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2010년 12월 임금으로 지급받은 1,874,653원도 원고의 실제 임금 1,855,413원[= 27일x (일당 60,719원 + 조식, 석식비 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3) 원고가 2013. 11. 6. ○○○○○에 미지급 임금 및 식대 3,869,482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3. 11. 11. ○○○○○로부터 3,869,482원을송금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① 원고의 위 2013. 11. 6.자 내용증명의 내용은 '원고가 ○○○○○와 사이에 임금 160만 원, 식대 36만 원, 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시간당 7780.75원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임의로 산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는 실제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과 전혀 맞지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도 2013. 11. 6. 이전에는 ○○○○○에 미지급 임금을 주장한 바 없는 점, ④ ○○○○○도 위 3,869,482원은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원고가위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에 여러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면서 소송, 진정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온 점에 비추어, ○○○○○가 위 돈을 송금할 당시 원고의 내용증명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와의 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의 요구 금액을 그대로 들어준 것으로 보여 ○○○○○의 위 해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3. 11. 11. ○○○○○로부터 받은3,869,482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받은 돈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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