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6도300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2006. 12. 07.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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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형할인매장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관리 업무를 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농협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농협이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자의 승소로 농협 대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농협 대형할인매장에서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관리 업무를 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농협 직원과 동일하게 일했음
  • Outcome결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농협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근무조건을 정했으므로 농협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 Lesson교훈: 외주·용역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지시와 관리를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Issues
  • 납품업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상품관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농업협동조합과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사용자-근로자 관계 성립 여부
Key reasoning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농협이 근무시작, 보수,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위 조합에 납품된 전체 상품을 관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32조, 제36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32조, 제36조

【주문】·【이유】 전문 1,45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경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5. 12. 21. 선고 2005노1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명칭 생략)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고소인들의 근무시작 여부, 보수액 및 그 지급방법,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출퇴근, 휴가관계를 관리한 사실, 고소인들은 위 농협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에게 보수를 입금한 납품업체의 상품만이 아니고 위 농협에 납품된 전체 상품의 진열 및 재고조사, 대청소, 창고정리, 위 농협 하나로마트를 벗어난 외부 직거래장터에서의 판매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소인들은 위 조합과의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농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납품업체들이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사용자로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위 조합과 약정에 따라 상품진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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