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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416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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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진단을 받은 퇴직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유지되어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통상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례평균임금 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진폐증 진단받은 퇴직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특례평균임금 적용에 불복하여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적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Lesson교훈: 진폐증 등 직업병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미리 보관해두지 않으면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임금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Issues
  • 진폐증 진단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 특례평균임금 적용 요건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 제외
Key reasoning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며, 진폐증 등 직업병의 특성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7412,2심-대법원,2011두132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5. 5. 2. 업무상 재해를 입고 1995. 9. 30.까지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1995. 12. 27. 위 회사를 퇴직하였고 2002. 4. 4.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진폐증 진단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1995. 9. 27.부터 1995. 12. 26.)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1995. 9. 27.부터 1995. 9. 3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이 정한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63,974.54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기간(1995. 9. 27.부터 1995. 12. 26. 중 1995. 9. 27.부터 1995. 9. 30.까지의 평균임금 40,072.50원이 확인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증감한 평균임금(65,303.15)이 특례평균임금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0. 24. 원고에 대한 특례평균임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9. 27.부터 1995. 9. 30.까지의 평균임금이 40,072.50원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업무상 요양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은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그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또한 위 각 법령들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정되는 평균임금, 즉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직업병 진단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이 불명확하여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례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995. 9. 27.부터 1995. 12. 2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위 기간 중 요양기간인 1995. 9. 27.부터 1995. 9. 30.의 기간은 제외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은 특례평균임금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1995. 9. 27.부터 1995. 9. 30. 까지의 평균임금 40,072.5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원고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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