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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누1291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전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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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과거 뇌출혈로 산재 인정받은 후 십수년 후 정신과 질환으로 재요양을 신청하면서 과거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퇴직 후 수년이 지나 발생한 정신과 질환과 과거 뇌출혈 치료 간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1998년 뇌출혈로 산재인정 받은 근로자가 2015년 정신과 질환으로 재요양 신청하며 과거 평균임금 적용을 요구
  • Outcome결과: 법원은 17년간의 시간 간격으로 의학적 연속성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기준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산재 재요양 시에는 최초 사고와 현재 질환 간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과거 평균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Issues
  •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결정
  • 최초 상병과 재요양 상병 간 시간적·의학적 연속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 적용 요건
Key reasoning

최초 뇌출혈 치료(1998-2000년)와 정신과 진료(2010년) 및 재요양 개시(2015년)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 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 임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2,274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5. 원고에게 한 재요양평균임금 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O 제3쪽 제9행의 "종결되었을 당시" 뒤에 ?'원고에게 최종 적용된 2000. 5. 1. 기준"을

추가한다.

O 제5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 ? 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 ?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 치료를 시작한 날”을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며,이 사건 상병이 최초

상병과 연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병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인 2000.

5. 1.을 이 사건 상병의 휴업급여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갑 제6,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1981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토목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년 경부터 2000년 경 까지 2년 간 최초상병으로 휴직하였으나, 요양을 종결하고

2001년 복직한 뒤에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도 하는 등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가 2009년 말에 이 사건 회사를 퇴사(희망퇴직)한 이

유는 그 무렵의 저조한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특별한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 퇴사 후인

2012. 2. 경 다른 건설회사에 일시 근무하였고 그 무렵 일용직 근로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 개시일(2015. 4. 16.)까지 취업하거나

일정한 임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더라도 ,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것은 퇴사 후 9개월이 지난

2010. 9.경이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5. 2.경에서야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⑥ 앞서 본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1018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뇌출혈 직후부터 몇십 년 후까지 다양한 시점에 성격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⑦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는 그 문언 및 입법취지상,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 위하여 선행 검사 또는 치료를 받았고 그 검사 또는 치료가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등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1998-2000년경 요양을 할 당시에 받은 치료(뇌출혈 등 치료)는 물론이고, 2010-2011년 받은 치료(정신과 진료)가

그로부터 4~5년 뒤에 받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시간적 ? 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 2010. 9.경의 정신과 진료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어느 정도 시간적 ? 의학적 연속성이나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뒤 취업을 하지 못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임금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지급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

O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틀 기각하여야 하는바,저1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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