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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8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치색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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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병 걸린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내역을 통해 확인된 평균임금보다 높은 특례임금을 적용받게 되어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진폐병에 걸린 근로자가 산재보상 시 평균임금을 더 높게 정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산재보상 시 평균임금은 여러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높은 금액이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정정 신청이 어려움
Issues
  •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적정성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선택 기준
  • 개인소득 자료 부족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42,121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62,004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며, 실업급여 수급 내역을 통해 개인소득 자료가 확인되므로 특례 고시에 따른 추가 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347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1. 10. 20. 주식회사 ○○○○○○○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2. 2. 18. 원고에 대한 진폐 요양 판정 당시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 당시 임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0. 20. 퇴직한 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은 내역을 확인해 본바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42,121원 76전(= 구직급여일액 21,060원 88전 x 2)으로 확인되어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42,121원 76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62,004원 28전 중 높은 금액인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각 산정한 후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개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규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만연히 피고 내부 규정인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을 제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퇴직 당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42,121원 76전인 사실,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42,121원 76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62,004원 28전 중 높은 금액인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 자료가 전혀 없음을 들어 만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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