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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82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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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사업장을 변경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요구했으나, 기존 적용사업장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하고 다른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Key takeaways
  • Case사건: 진폐증 환자가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시 기존 적용사업장 대신 다른 사업장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기존 적용사업장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하고, 다른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보험에서 적용사업장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 사업장임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Issues
  • 진폐증 환자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판단 기준
  • 분진사업장 해당성 여부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사업장 변경 요건
Key reasoning

○○○○은 철판의 절단, 용접을 주된 작업으로 하는 분진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분진사업장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2,69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71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년 초에서 1989년 초까지 보석가공업체에서, 1989. 3.부터 1990. 3. 까지 유리제품가공업체인 (주)○○에서, 1990. 10.부터 1991. 7.까지 기계기구제조업체인 ○○공업(주) ○○공장에서, 1991. 7.부터 1993. 2.까지 도자기제조업체인 ○○○○(주)에서, 1993. 6.에는 합성수지제조업체인 (주)○○에서, 1993. 6.부터 1993. 11.까지는 직물업체인 ○○○○(주)에서, 1993. 12.부터 1994. 2.까지는 표백 및 염색, 가공업 체인 ○○○○(주)에서, 1994. 5.부터 1994. 9.까지는 선재제품제조업체인 ○○○○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4. 9. 7. 진폐로 진단받고, ○○○○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진단 당시의 특례임금 22,957,14원을 최초평균임금으로 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2000. 12.경 재요양을 시작한 이후에도 위 평균임금을 증감하 여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왔다.

다.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적용사업장을 ○○○○○○○(○○의 변경된 상회로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7.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을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09. 10. 29. 피고에게 적용사업장을 ○○○○(주)로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0. ○○○○이 분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피고가 만든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에 의하면, 적용사업장의 판단기준을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 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으로 나누고, 적용 우선순위를 ①〉②〉③의 순으로 하며,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진폐증이 발생된 사례가 없고, 용접기에 집진기가 달려있어용접시 나오는 연기가 밖으로 자동배출되고 있으므로 ○○○○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에서 재직 중이던 1993. 2. 3.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인 기흉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적용사업장을 ○○○○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며,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철판 원자재를 들여와 프레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중간에 구멍을 뚫고 용접 후 외주업체에 열처리 및 표면처리를 의뢰한 후 완성된 부품을 납품해 왔다.

(2) ○○○○에서 사용하는 용접기에는 1992. 7.경부터 집진기가 설치되었고, 원고 는 ○○○○에서 철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3) 원고는 1993. 2. 3.부터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기흉으로 진단받고, 흉관삽관술을 시술받았으며, 당시 차트에 진폐증 의증으로 표기된 것은 있으나, 기흉의 원인은 알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먼저, ○○○○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철판의 절단, 용접을 주된 작업으로 하는 사업장인 이상 분진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용접기에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에서 원고 이외 진폐환자가 없었고, 원고가 철판을 운반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을 평균임금의 적용사업장으로 해 달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 사 원고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 재직 중에기흉을 진단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기흉이 진폐증의 합병증인지 없으므로, 원고가 ○○○○ 재직 당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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