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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70909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행정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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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족이 산재보상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기존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높아 정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행정청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진폐증 등 직업병 특례 규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산재 망인의 유족이 평균임금이 너무 낮다며 산재보상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함
  • Outcome결과: 법원은 망인의 평균임금(6,347원)이 당시 최저보상기준액(6,000원)보다 높아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단 승소
  • Lesson교훈: 산재보상 평균임금은 최저보상기준액보다 높으면 정정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 기준액과 비교 검토가 필요함
Issues
  • 산재보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최저보상기준액 적용 여부
  • 진폐증 등 직업병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
Key reasoning

망인의 평균임금 6,347.05원이 당시 최저보상기준액 6,000원보다 높아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항과 구법 제9조 제6항은 취지와 내용이 달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05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684,1심-대법원,2015두507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등(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서" 부분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법 시행령 제23조는" 부분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23조는"으로 고친다.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12행의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제5항에 대응하며,"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14행의 "위 규정에 대응하는 현행 법 제36조 제5항 및 현행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주장 요지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제5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9조 제6항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구 법 제5항의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유라고 함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망인의 경우 구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노동통계인 1982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의 취지는 "저임금근로자의 보험급여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고, 구 법 제9조 제6항의 취지는 "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 제9조 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과 구 법 제9조 제6항은 그 내용 및 취지가 다르므로,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이 구 법 제9조 제6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은 최저보상기준액 제도를 정한 것이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이 위 규정에 따른 최저보상기준액보다 적다면 최저보상기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1982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상기준액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6,000원, 장해급여 3,400원이고(을 제1호증), 위 기준액은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의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된 6,347.05원보다 낮다. 따라서 망인은,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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