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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588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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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했다며 두 급여를 합산한 평균임금 산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객관적 근거 부족과 업무의 이해관계 상충을 이유로 한 사업장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두 사업장에서 동시 근무했다며 두 급여를 합산한 평균임금 산정을 요구했음
  • Outcome결과: 법원은 객관적 증거 부족과 업무 이해관계 상충을 이유로 한 사업장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
  • Lesson교훈: 복수 사업장 근무 주장 시 객관적 증거와 업무의 양립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평균임금 합산이 인정됨
Issues
  • 복수 사업장 근무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 근로관계 성립의 객관적 증빙 필요성
  • 도급자와 수급자 간 이해관계 상충 업무의 동시수행 가능성
Key reasoning

○○엔지니어링과의 근로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도급자의 감독자와 수급자의 철골공 업무는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동시 수행이 곤란하므로, 명확한 근로관계가 확인되는 한 사업장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2,649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2008. 3. 1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2. ○○엔지니어링이 소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크레인으로 H빔을 들어올리다가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H빔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H빔 위에 떨어져 그곳에서 일하던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가 발생하여, '좌대퇴골 경부골절, 좌족부 제4족지 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상완골 근위부 대결절 건열골절, 요추염좌, 다발성좌상'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13. 원고에게 장해일시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에 미달되자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여 7,227,680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이외에 원고의 형인 소외1이 운영하는 ○○엔지니어링의 철골공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이사건 재해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철골공사 감독자 겸 ○○엔지니어링의 철골공으로 일 하다가 일어난 것이므로 위 급여를 합산한 월 40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 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2. 1. ○○엔지니어링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6. 1.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06. 1. 기자로 소외 회사를 사업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자격 또는 피보험자격을 각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상무인사인 소외2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현장감독자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6. 7. 10.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고용기간이2006. 7. 10.부터 2007. 7. 10.까지로, 임금이 월 1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소외회사에서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왔다.

(4) ○○엔지니어링의 대표로 원고의 형인 소외1이 원고에게 2006. 8. 12. 3,000,000원, 2006. 9. 11. 3,000,000원, 2006. 10. 15. 1,000,000원, 2006. 11. 7. 500,000원, 2006. 11. 10. 2,500,000원, 2006. 12. 9. 3,000,000원, 2007. 1. 10. 3,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엔지니어링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는 없으며, ○○엔지니어링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은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엔지니어링의 근로자라는 점은 이를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몇 달 동안 소외1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엔지니어링의 근로자로서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이는 모두 원고나 원고의 형인 소외1, 또는 ○○엔지니어링의 직원의 진술로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도급자인 소외 회사의 철공공사 감독자의 직무 및 수급자인 ○○엔지니어링의철골공으로서의 직무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이를 한 사람이 동시에 수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두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서 받은 임금만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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