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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6847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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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근로자가 국세청 소득증명서를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소득세법상 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이 달라 인정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진폐증 근로자가 국세청 소득증명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높여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Outcome결과: 법원은 소득세법상 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다른 개념이므로 국세청 증명서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산재보상 평균임금 산정 시 국세청 소득증명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함
Issues
  •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증명서의 평균임금 산정 근거로서의 적정성
  • 소득세법상 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의 차이
Key reasoning

소득세법상 소득은 임금 외에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까지 포함하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14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의 처분일자인 2010. 12. 17.은 2010. 3. 1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15.부터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재직하다가 1987. 1. 1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광업소에 재직 중이던 1986. 7. 15.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게 되어 피고로부터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인 9,422.9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가 2001. 4. 16. 재요양을 받게 되자,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인 1987. 1. 10.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 9,422.96원을 재요양시점까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평균정액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자신의 1987년 근로소득이 125,769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12,576.90원{=125,769원/10일(1987. 1. 10. 퇴직 당시까지의 1987년도 근로일)}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7. 기존의 평균임금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이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청에서 발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1987. 1. 10.까지의 1987년도 근로소득 125,769원이 확인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12,576.90원을 재요양시까지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발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상에 원고의 1987. 1. 1.부터 퇴직일인 1987. 1. 10.까지의 10일간의 소득이 125,76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근로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12,576.90원이 원고의 퇴직일 기준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소득금액영수증상의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위 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예컨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의 1987년도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에도 위와 같은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은 원고의 퇴직 전 10일간의 소득금액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1987. 1. 10.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12,576.90원으로 본다면, 불과 6개월 전인 1986. 7. 15.일 당시의 평균임금 9,422.96원에 비해 약 30%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6개월 만에 이처럼 평균임금이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원고에 대한 진폐 보험급여원부에도 원고에 대한 최초평균임금이 9,422.96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1987. 4. 24. 장해보상일시금으로 5,276,85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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