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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4071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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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2008년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 적용으로 상병보상연금이 감액되자 평균임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개정법이 위헌이 아니라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1977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2008년 법 개정으로 상병보상연금이 감액되자 평균임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공익적 목적이 크고 이미 8년간 종전 급여를 받았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공익적 목적과 기존 수급기간을 고려하여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sues
  •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위헌성
  • 기존 산재근로자에 대한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 소급적용의 적법성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Key reasoning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전면적용으로 달성되는 공익적 목적(보험급여 확대, 지급수준 상향조정)과 근로자가 이미 8년간 종전 평균임금으로 급여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극심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8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36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1978. 8. 17.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의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 9,081,850원(6,777원50전 × 1,340일)을 수령하였다.

나. 그 이후 원고는 1981. 10. 6.부터 2013. 3. 31.까지 재요양을 받았는데, 재요양 기간 중에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 중 2008. 7. 1. 이후 지급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에 의한 최고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던바, 2008. 7. 1.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증액에 따라 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며 2013, 5. 21. 피고에게 평균임금증액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 8694호에 의해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에 의하면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3. 6. 10. 원고에게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결정(이하 '종전 헌재 결정'이라 한다)의 취지에 기초하여 볼 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 시행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은 자들에 대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개정법 제36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종전 헌재 결정은 개정법 이전 구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의 "2002. 12. 31.까지" 부분이 실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2003. 1. 1.부터 기존의 피재근로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에 대한 피재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하여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이를 위헌이라 판단하고 있다.

(2)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기존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 6. 29. 94헌바 39 결정),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 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98헌바19 결정).

(3) 살피건대, 개정법 제36조 제7항에 의하여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들에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적용으로 절감되는 보험급여액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간병급여의 신설, 유족급여의 확대,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급여의 폭을 확대하고, 휴업급여 등의 최저기준을 인상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적 가치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종전 헌재 결정으로 구 산재보험법 부칙 규정 중 '2002. 12. 31.까지'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제도 시행일인 2000. 7. 1.부터 개정법 시행일인 2008. 6. 30.까지 8년 동안 종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으며,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 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져 왔던 점 등에 기초하여 볼 때, 재해 발생시기를 묻지 않고 모든 피재근로자들에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개정법이 헌법에 위배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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