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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8158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2023. 12. 1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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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하도급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했을 때, 바로 위 업체는 하도급계약을 맺은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하도급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업에서 하도급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는데, 검찰이 바로 위 원도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 이전 임금까지 연대책임을 물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건설업 하도급 시 원도급업체의 임금 연대책임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계약 체결일을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
Issues
  •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에 따른 처벌조항의 적용 범위
Key reasoning

바로 위 수급인은 건설업등록이 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임금지급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공2015하, 19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공2019하, 2292)

【주문】·【이유】 전문 1,24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장주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5. 26. 선고 2021노8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위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바로 위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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