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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누10255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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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200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조항의 소급적용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산재근로자가 200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조항이 자신의 과거 사안에 소급적용되는 것에 대해 무효확인을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개정법에 소급적용 금지 규정이 없어 과거 사안에도 적용 가능하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보험법 개정 시 별도의 소급적용 금지 조항이 없으면 과거 사건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조항의 소급적용 여부
  • 평균임금 증감 기준 적용의 적법성
Key reasoning

200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에는 평균임금 증감 조항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 전 발생한 사안에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2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지급처분 중 2008. 2. 2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분을 적용한 일부 부지급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면 6, 7행의 '2008. 2. 29. 법률 제8863호'를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한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되면서, 그 법률의 시행일인 2008. 7. 1.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되었으나, 위 법률의 부칙은 이 사건 조항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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